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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1심 벌금 2천만원…"초범인 점 고려해"
작성 : 2023년 04월 05일(수) 09:41

김새론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 A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김새론 측은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동승자 A씨에겐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의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 마쳤다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역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박은 뒤 수습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약 0.2%였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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