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조나탄(FC안양)에게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4일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조나탄의 경기 출장 금지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