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부터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고 함께 탄 지인이 먼저 하차한 후 대리기사도 내렸다.
이후 신혜성은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 시켜놓고 잠에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돌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경찰은 신혜성을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14일 신혜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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