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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논란에 방심위 법정제재…"예견된 사고"
작성 : 2023년 03월 29일(수) 08:41

정윤정 / 사진=본인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쇼호스트 정윤정의 생방송 욕설 논란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열린 방송통신심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 회의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의 생방송 욕설 논란과 관련해 현대홈쇼핑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특히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정윤정은 지난 1월 말 생방송으로 진행된 화장품 홈쇼핑 방송 중 조기 매진에도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워야 하는 시간에 놓이자 "XX"이라고 욕설했다.

당시 화장품 홈쇼핑 다음 상품은 여행 방송이었다. 그러나 여행 상품 특성상 앞선 상품의 조기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윤정은 "놀러 가려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정정 요청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요?"라며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고 발언했다.

이후 정윤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항의하는 이들에게 "그럼 제 방송 보지 말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계속된 비난 끝에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홈쇼핑 관계자는 방심위 광고소위에 참석해 "영업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답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우석 의원은 정윤정이 프리랜서인 점을 감안해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관계자 징계를 제외한 '경고' 의견만 제시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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