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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무죄"…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다음달 결론
작성 : 2023년 03월 24일(금) 17:17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사진=넷플릭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이 다음달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조성현 PD와 제작사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이날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며 '나는 신이다'가 김기순을 여전히 살인범이란 의심을 갖도록 조장한다고 말했다.

MBC 측 대리인은 '나는 신이다'를 통해 아가동산 안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에게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아가동산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넷플릭스 처리 조항을 구하고자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김기순을 비롯해 정명석 등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신도들을 현혹한 인물들을 다뤘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 20일 MBC 등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와 관련한 방송권, 실질적 권리 등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후 지난 21일 아가동산 측은 MBC, 조성현PD, 넷플릭스 한국 법인,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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