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양성 확인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한서희는 2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한서희의 마약 논란은 벌써 세 번째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6월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한서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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