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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만 가처분 취하…'나는 신이다' PD·MBC는 유지
작성 : 2023년 03월 21일(화) 09:14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 사진=넷플릭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이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지난 20일 전해졌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코리아, MBC, 조성현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 코리아는 제외하고,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일부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은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 분이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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