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구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에야 공론화 돼 수사 절차가 진행됐다. 자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뱃사공이 현재 음원, 음반 수익도 거의 없으며 아무 활동도 없이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었던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A 씨는 지난해 5월 뱃사공의 불법촬영을 폭로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했고 불구속기소됐다.
1차, 2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의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2일 10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