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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 속여 女 동료에게 마약 먹인 프로골퍼, 1심서 집행유예
작성 : 2023년 03월 11일(토) 11:4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지난 달 1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조 씨는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약물치료강의도 40시간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 씨는 본인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했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조 씨에게 마약을 건넨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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