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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前 매니저, 수익 배분 주장은 유죄·프로포폴 폭로는 무죄
작성 : 2023년 03월 07일(화) 17:18

신현준 / 사진=DB

편집자주: 아래 사건은 본지가 2020년 7월 9일자로 보도한 [단독] "죽음까지 생각한 13년"..신현준 前 매니저의 양심 고백기사에서 시작됐다. 본지는 피해를 호소하는 김 씨의 주장을 실었고, 양 측의 입장을 담기 위해 몇 차례 신현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07.14일자 보도인 [단독] 신현준 前 매니저, 신현준 '프로포폴 의혹' 경찰 고발 기사 본문을 통해 신현준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적시했지만 역시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스포츠투데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하며, 김 씨와 본지는 어떠한 특수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스포츠투데이 김지현 기자] 배우 신현준과 법적 다툼을 벌인 전 매니저 김광섭 씨가 명예훼손 혐의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 약정 부분은 유죄, 부당 대우 및 프로포폴 폭로에 대한 혐의는 각각 유,무죄를 판결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현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김 씨에게 보낸 욕설 문자를 비롯해 신현준의 요구로 매니저가 수차례 교체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김 씨가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했다.

반면 대법원은 ②신현준이 10%의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관련된 증거가 없어 김 씨(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유죄라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위 혐의들에 대해 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③프로포폴 투약 논란은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신현준이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과 면담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당시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므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은 일부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병원에서 5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했다.

신현준은 프로포폴을 자주 투약한 이유에 대해 당시 목, 허리 등 통증이 심했고 치료를 위해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현준은 최종 판결 후인 지난 2월 23일 소속사 측 보도자료를 통해 "신현준 배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김 씨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하 김 씨 측이 오늘(7일) 배포한 입장 전문이다.

본인은 과거 배우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광섭(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입니다. 최근 신현준씨와 관련한 갑질 논란, 프로포플 투약 논란과 관련하여 신현준씨가 본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들은 본인이 유죄판결 받은 것만을 부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당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특히 신현준씨 관련 프로포폴 투약 보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 수익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은 본인과 신현준씨 사이에 수익의 10%를 본인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는 20-30%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해외 계약분에 대하여는 신현준씨와 15%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체결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신현준씨 사이에 국내 수익에 대하여 구두로 10%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매니저 교체, 욕설문자 등 갑질 논란 관련

항소심 및 대법원은 ① 신현준씨의 매니저들이 수차례 교체된 것 ② 신현준씨의 로드매니저가 5,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은 본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현준씨가 그 해결을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사실 ③ 신현준씨가 본인에게 욕설문자들을 보낸 사실 ④ 신현준씨가 본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에만 32차례 동일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등의 보도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보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프로포플 관련 보도는 모두 무죄입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은 ①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은 압수한 진료기록부에 의거하여 50회 이상 투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이에 해당하는 신현준씨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수사관은 신현준씨 측 요청에 따라서 검찰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본인, 신현준씨 등을 같이 만났다 등의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에서 본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감경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사였고 금번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김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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