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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손 든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작성 : 2023년 03월 03일(금) 18:33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의 SM 신주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SM 측은 지난달 7일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카카오가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 9.05%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위법을 주장해 왔다.

이어 이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며 6일 카카오와 SM의 지분취득 인수계약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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