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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무조사' 이병헌·권상우, 탈세 의혹에 '펄쩍' [ST이슈]
작성 : 2023년 02월 28일(화) 13:44

이병헌 권상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가 소속사와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이들은 탈세와 탈루에 대해선 발 빠르게 선을 그었다.

28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병헌이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해 2021년 매각, 이를 통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주목해 이를 특별 세무조사의 원인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투자 건은 이번 사태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관계자는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며 "또,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발 빠른 입장을 낸 것은 권상우 측도 마찬가지다. 권상우는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매,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하여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은 일반 회사원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며, 경비(헤어, 메이크업, 교통비) 등을 고려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전문가나 소속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무엇보다 유명 연예인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돼 더 엄격한 세무 조사가 이뤄진다.

도끼 / 사진=DB


이 과정에서 일부는 세금 탈세 의혹으로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동안 '플렉스'로 이름을 알린 래퍼 도끼는 3억32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돼 고액 체납자로 분류됐다. 억대 슈퍼카 보유로 화제를 모은 유명 웹툰 작가 야옹이도 일부 세금 항목이 잘못 처리돼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배우, 가수, 운동선수, 유명 유튜버 등 총 84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무엇보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이는 상황이나 인물에 따라 편차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연예계 역시 엄중한 세무조사 속에 바짝 긴장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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