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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작성 : 2023년 02월 23일(목) 13:40

신현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신현준이 갑질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던 전 매니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갑질과 수익분배 미이행 등 사실과 허위사실이 혼재된 형태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보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으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등재되기 전이었음을 A씨가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프로포폴 투약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제보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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