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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발리예바 무혐의 처분에 항소
작성 : 2023년 02월 22일(수) 14:13

카밀라 발리예바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켰던 카밀라 발리예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영국 BBC는 22일(한국시각) "WADA가 발리예바의 도핑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RUSADA를 CAS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RUSA는 발리예바의 도핑 방지 규정에 대해 "과실이나 태만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WADA는 "RUSADA의 판단은 잘못됐으며, 4년 간 발리예바의 출전을 금지하고 2021년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CAS에 요청했다.

발리예바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회가 열리던 기간 중 2021년 12월 제출했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리예바의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만 16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대로 출전했다.

이후 RUSADA는 지난달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리예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WADA는 CAS 항소로 맞섰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트래비스 타이가트 위원장은 "CAS가 공개 청문회를 진행해 다른 선수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최종 판단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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