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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횡령' 충주 골프장 회장 부자에 1심 집행유예
작성 : 2023년 02월 16일(목) 18:1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의 골프장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모 골프장 업체 A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회장의 아들인 B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D·E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골프 인구가 크게 늘자 골프장을 추가 인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 30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를 추진한 회사는 전국 대중제 골프장 매출 상위권의 알짜 기업"이라며 "가장납입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가 실제 자금지출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A씨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토록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당시 횡령액으로 제시한 389억원을 100여 억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피해액에 모두 변제되거나 물적 담보가 제공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매출장부를 불태우는 등 증거 인멸을 꾀했다며 A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7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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