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사업가 겸 방송인 이두희가 횡령·배임·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를 벗은 심경을 직접 밝혔다.
16일 이두희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6개월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두희는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다"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 이두희 SNS글 전문
안녕하세요. 이두희입니다.
⠀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습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두희 드림.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