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선다.
1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이후 동승자가 먼저 내린 뒤 대리기사는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다. 신혜성은 편의점을 방문한 뒤 운전석에 탑승해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도로까지 약 10㎞를 이동했다.
그러나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던 것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다만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혜성은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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