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임현주가 다니엘 튜터와 법적 부부가 됐음을 밝혔다.
14일 임현주는 개인 SNS를 통해 "이미 마음으론 결혼한 사이였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결혼한 사이가 된 날. 오늘을 결혼기념일로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발렌타인데이에 잊어버릴 일은 없겠죠"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엔 한사람을 오래도록 사랑하겠다 결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한번 지켜볼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구청에서 접수 하는데 재미있었던 점 또 하나. 혼인 신고 접수 후 '취소 불가' 안내. 우리 이제 취소도 안되고 증인들도 있으니 잘 살아보자"라고 덧붙였다.
▲이하 임현주 글 전문
이미 마음으론 결혼한 사이였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결혼한 사이가 된 날. 오늘을 결혼기념일로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발렌타인데이에 잊어버릴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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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한사람을 오래도록 사랑하겠다 결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한번 지켜볼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 책에 쓴 사랑에 관한 이야기처럼, 저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었어요. 김향안과 김환기 부부처럼- 만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다짐도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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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스럽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는 당신에게 나는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꽃을 백 번 안겨준다면 나는 처음 받을 때처럼 백 번 감격하며 안아줄 것이고, 백한 번 꽃을 안겨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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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혼인신고 하며 놀란 점 하나.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서명 해 준 동료들 고맙습니다. 구청에서 접수 하는데 재미있었던 점 또 하나. 혼인 신고 접수 후 '취소 불가' 안내. 우리 이제 취소도 안되고 증인들도 있으니 잘 살아보자.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