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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이수만, SM 프로듀싱·경영 복귀 근거없는 추측" [공식]
작성 : 2023년 02월 10일(금) 19:11

하이브 / 사진=하이브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수만 전 총괄과 관련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나섰다.

하이브는 10일 "금일 오전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은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 전 총괄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겼으나 잔여 지분(SM 86만 8948주) 매수청구권을 여전히 가진 것을 두고는 "이 전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 전 총괄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은 "SM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전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이 전 총괄에게 가는)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전 총괄과 SM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이브는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 이하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금일(2/10) 오전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하단의 내용은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 (이하 “이 총괄") 프로듀서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내용 중 확약 사항의 축약본으로, 이를 기반으로 주로 오해가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설명: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습니다.

4.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설명: 이미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하였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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