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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父' 기영옥, '농지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5억 원으로 감형
작성 : 2023년 02월 09일(목) 17:45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 사진=광주FC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영옥(67)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기 전 단장은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기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기 씨는 지난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땅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곧바로 이윤을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들인 기성용이 2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상당부분 사회에 환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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