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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오지영 트레이드, 선수 권익 침해…하지만 소급 적용 어려워"
작성 : 2023년 02월 03일(금) 17:23

오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트레이드 합의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KOVO는 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선수 트레이드 합의 내용 관련 연맹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하지만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에서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선수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레이드 당시 양팀의 세부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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