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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입찰 재수사 '무혐의'…골프장 등록절차 급물살 탈까
작성 : 2023년 02월 01일(수) 14:51

사진=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유착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온 인국공 전, 현 사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9월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입찰 과정을 재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인국공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인국공 경영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분은 스카이72 등이 인국공 전, 현직 임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차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입찰조건을 적용하면서 인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고발인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역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고발인들은 대검에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지난해 9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기수사 4개월 여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인국공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벗으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년 12월 31일 이후 계속해서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스카이72를 둘러싼 소송, 수사 등을 이유로 인국공의 요구를 미뤄왔고, 스카이72는 이 기간 동안 영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스카이72 골프장을 인국공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올해 1월 강제집행이 실시된데 이어, 인천지검도 인국공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인천시도 더 이상 인국공의 요구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인천시가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서면 골프장 인수인계와 신규 등록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국공은 지난 2020년 9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차기 운영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며,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차기 사업자로 선정했다.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72홀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인천국제공항과 협력해 골프장 조기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승계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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