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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사망 집도의, 세번째 의료과실로 또 실형 선고
작성 : 2023년 01월 26일(목) 22:02

신해철 /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의교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복역했던 의사가 또다시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6년 숨졌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는 A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해철 위 수술을 집도했다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상 의사변호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A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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