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코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워하는 등 심신으로 힘든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 코치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코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코치는 198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