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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 오지영 트레이드, '선수 권리 침해' 표준계약서 조항 위반 소지
작성 : 2023년 01월 26일(목) 10:33

오지영 / 사진=페퍼저축은행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과 리베로 오지영 트레이드 당시 삽입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표준계약서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지난달 26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오지영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당시 페퍼저축은행은 원소속팀 GS칼텍스의 요구에 따라 GS칼텍스전에 오지영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서 요구 조건에 응했다고 답했다. 당시 페퍼저축은행은 김형실 감독의 사퇴와 함께 개막 16연패에 빠진 다급한 상황이었고, 해당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팀은 트레이드 당시 해당 조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지난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두 팀의 4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알려졌다.

해당 조항이 KOVO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1년 9월 게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구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구단의 의무 3항을 보면,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외부요인을 배제하고 선수들에게 객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경기 출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 조항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구단 이익을 위한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도 차별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19조 트레이드 1항을 보면,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는데, 2항부터 7항을 거쳐 오지영은 원 소속팀 경기 출전권 박탈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실제로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오지영 트레이드가 선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OVO 팬 자유게시판에는 '오지영 선수의 전 소속팀 출전 금지는 인권침해', '오지영 선수 트레이드 관련해 연맹이 중심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의견 등이 게시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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