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안방판사'가 갑질 남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아내의 소송을 다루며 첫 스타트를 끊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JTBC 새 예능 '안방판사' 시청률은 유료방송가구 기준 1.8%를 기록했다.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본격 법정 예능 토크쇼다.
이날 방송에서 MC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은 7인의 실제 변호사들과 함께, 결혼 8년 차 부부간 피해 보상 청구 건을 다뤘다. 고소인은 갑질 남편을 고소한 아내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안 한다"며 "사업을 한단 핑계로 1년 중 360일 밖에서 술을 먹는다. 주 4회 이상 상의 없이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남편은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술도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거고,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도 저희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남편은 작가, 강사, 프랜차이즈 매장 100개 운영 중인 대표 등 'N잡러'로서 바쁘게 생활 중이었다.
갑질 남편은 아내의 스케줄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때나 연락해 술상을 차리게하고, 육아나 집안일은 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내를 대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다만 남편은 부부가 어렵던 시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아내에게 쏟아붓고 있다며, 집 명의와 회사 주식의 98%도 아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아내의 승소로 돌아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