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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 '안방판사' 갑질 남편, 아내에 떳떳 "900만원 귀걸이·사업 지분도 와이프" [종합]
작성 : 2023년 01월 24일(화) 21:51

안방판사 첫방 / 사진=JTBC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부장적인 갑질 남편을 고소한 아내가 '안방판사'를 찾았다.

24일 첫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안방판사'에서는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으로 구성된 연예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첫 번째 소송으로 부부간 피해 보상 청구 건이 소개되자 결혼 8년 차 부부가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아내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했다.

남편을 고소한 아내는 이유에 대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안 한다"며 "사업을 한단 핑계로 1년 중 360일 밖에서 술을 먹는다. 주 4회 이상 상의 없이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고 해 변호인단을 놀라게 했다.

피고 남편의 주장도 이어졌다. 남편은 "저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와이프는 모든 걸 가지고 싶어서 저를 고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술도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거고,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도 저희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현재 작가, 강사, 프랜차이즈 매장 100개 운영 중이라고.

곧 부부가 사는 고급 아파트 내부가 공개됐다. 거실 식탁에는 전날 술자리를 가늠하게 하는 술병들이 어질러져있었다. 아내는 혼자 뒷정리를 시작한 뒤 남편에게 아이 등원 준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숙취를 핑계로 "옷은 알아서 입어야지. 밥도 애가 알아서 먹게 해"라며 무신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언쟁이 시작됐다. 남편은 "(뒷정리는) 이따가 해도 되지 않냐. 해장국이라도 끓여놓고 얘기해라"고 말했다. 여기에 울컥한 아내가 "나도 일을 했다"는 말을 하자 남편은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냐. (집안일은) 여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고생을 해도 내가 더 한다. 집안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냐. 나는 여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후에는 아내가 남편의 회사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일상이 공개됐다. 사무실에서도 부부의 상하관계는 계속 이어져 놀라움을 안겼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도 공개됐다. 남편은 술자리에서 "내가 아내한테 900만원 짜리 귀걸이를 사줬다. 이런 거라도 사주니까 큰소리를 치는데, 사줘도 만족을 안한다. 아내가 섭섭하면 안된다. 돈을 많이 벌어고, 다정하길 원한다. 나는 아내가 아기 같다. 지금은 내조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그렇게 만들기까지 오래 걸렸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한다"고 해 변호인단을 경악하게 했다.

이후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특히 아내 측 박은주 변호사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는 남편의 입장을 듣자 "제가 볼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혼하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해 그를 당황하게 했다.

위자료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 회사에서 일한 기여도에 따라 30~40%로 가늠했다. 이에 남편은 "실제로 이혼을 한다면 프랜차이즈가 주수입원인데, 그쪽 주식도 아내가 98%를 가지고 있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

그럼에도 소송은 아내가 승소했다. 아내는 "위자료 9800만원을 원한다"고 농담해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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