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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강요 논란' UN 김정훈, 前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작성 : 2023년 01월 18일(수) 09:47

김정훈 손해배상 청구 패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김정훈이 임신중절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 사실로 협박하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봄부터 교제해 같은 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자신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A씨가 소를 취하하며 일축되는 듯했으나, 김정훈이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됐고 같은 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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