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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정기총회 개최
작성 : 2023년 01월 17일(화) 15:42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충북청주FC와 천안FC의 회원가입 승인, ▲재무위원회 신설, ▲K리그 사회공헌재단 설립, ▲각종 규정개정, ▲2022년도 사업 결산 및 2023년도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의 회원 가입이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는 지난해 연맹에 회원 가입을 신청해 이사회의 1차 승인을 얻은 바 있다. 두 구단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2023시즌 K리그2는 총 13개팀이 각 팀별 36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시행될 K리그 재정건전화 규정의 운영을 담당할 재무위원회 신설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재정건전화 제도는 구단의 재정 운영에 있어 손익분기점 준수, 선수단 관련 비용을 전체 예산의 70% 이하로 유지, 자본잠식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 2년간 연구를 거쳐 작년 10월 규정화됐다.

재무위원회는 앞으로 각 구단이 제출한 재무자료를 검토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무위원장에는 현 연맹 감사인 김천수 회계사(삼도회계법인)가 선임됐다.

또한 K리그 사회공헌활동의 구심점이 될 재단법인 신설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신설 재단은 앞으로 외부 기부금 유치, 연맹과 구단이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각 구단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사회공헌사업 진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 연맹 사외이사인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더 나아가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선수계약은 12월 31일부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임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추가등록기간 중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라커룸에 출입하거나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감독 공식 기자회견의 경우 감독이 출장정지 중이라면 그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 연맹에 등록하는 팀 스태프의 유형에 '스포츠사이언티스트'를 추가했다. K리그1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를 '(국적무관) 5명 + (아시아쿼터) 1명'으로 늘리기로 한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결을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결산(수입 약 367억2000만 원 - 지출 약 353억6000만 원)과 2023년도 연맹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약 395억7000만 원)을 승인했다. 2022년도 사업결산 내역은 추후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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