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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미반환' 스카이72 강제집행 실시…소화기 분사·고성 난무
작성 : 2023년 01월 17일(화) 11:30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법원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며 임차인 측 용역업체와 충돌하는 등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0명이 입구 곳곳을 막아섰다. 정문에는 버스와 건설장비 등으로 집행관들의 진입을 봉쇄했다.

골프장 주변 곳곳에도 '불법 집행 시도 중지' 등이 적힌 조끼를 입은 용역 업체 직원들이 서서 출입을 통제했다. 집행관들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용역 업체 직원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욕설을 하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바다코스 입구 주변에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모였다. 이들은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법'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10시가 지난 뒤 골프장 필드 곳곳에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팻말을 설치하며 강제집행을 이어갔고, 바다코스 54홀에 대한 집행 완료를 선언했다.

법원 측은 2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에 채무자(스카이72)는 원고(인천공항공사) 측에 토지를 넘겨줘야 하며, 토지 인도는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계약 당시 토지 사용기간을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은 계약 종료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총 364만㎡)에서 골프장 영업 중인 스카이72 측에 해당 부지를 인천공항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2월 27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스카이72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전 KMH신라레저컨소시움)도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를 승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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