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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던밀스 아내 불법촬영·유포 인정했지만 뒤로는 탄원서 [ST이슈]
작성 : 2023년 01월 16일(월) 17:06

뱃사공 /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래퍼 던밀스가 자신이 아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 던밀스는 뱃사공이 처벌 감면을 위해 많은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크게 분노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던밀스의 아내이자 지인이었던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뱃사공은 재판부에 탄원서와 함께 많은 양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퇴정했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이자 래퍼 던밀스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뻔뻔하다"고 외쳤다.

현장 취재진들에게 던밀스는 뱃사공이 재판 진행 중인 가운데 막상 피해자인 아내와 자신에게 사과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반성을 하는 게 맞냐.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 근데 재판 중 단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에 던밀스는 법정 복도에서 "네가 언제 사과했어. 그게 반성이야?"라며 소리쳤고, 피해자 A씨 역시 "크리스마스에도 파티 가서 놀았다며. 그게 무슨 반성이야"라며 소리 치기도 했다.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의 만류로 아무말 없이 그자리를 떠났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SNS 폭로로 알려졌다. 파장이 일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뱃사공은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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