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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17일) 스카이72 강제집행…물리적 충돌 우려(종합)
작성 : 2023년 01월 16일(월) 17:00

사진=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이서은 기자] 법원이 내일(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대상으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을 대비해 경찰 인력 300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총 364만㎡)에서 골프장 영업 중인 스카이72 측에 해당 부지를 인천공항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2월 27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스카이72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을 이어갔고, 결국 강제집행까지 이어지게 됐다.

공항공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에 대한 것은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강제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법원의 후속 법적절차로서, 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골프장 조속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세입자 및 외주업체 50여 곳으로 이뤄진 '인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협의회'는 강제집행 조치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설, 재산 보호를 이유로 골프장 곳곳에 철조망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골프장 내 시설을 정당하게 점유하게 있으며, 강제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전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 직후에도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계약 당시 토지 사용기간을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은 계약 종료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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