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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영종 스카이72 강제집행…인천공항공사 "정상화 위해 노력"
작성 : 2023년 01월 16일(월) 13:50

사진=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법원이 내일(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대상으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물리적 충돌 등을 대비해 경찰 인력 300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달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총 364만㎡)에서 골프장 영업 중인 스카이72 측에 해당 부지를 인천공항에 반환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스카이72 측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을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에 대한 것은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법원의 후속 법적절차로서, 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골프장 조속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내일은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 당시 말씀드렸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카이72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세입자 및 외주업체 50여 곳으로 이뤄진 '인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협의회'는 이 같은 강제집행 조치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골프장 내 시설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강제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계약 당시 토지 사용기간을 5활주로 착공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은 계약 종료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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