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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던밀스 분노
작성 : 2023년 01월 16일(월) 13:07

뱃사공 혐의 인정 / 사진=뱃사공 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기일이 열렸다.

뱃사공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선고기일에 대한 판사 물음에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재판은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법정에 선 피해자 A 씨는 "피고인이 저에 대한 신상 유포를 해서 전국에 제 신상이 유포됐다"며 "제 신상을 강제로 인터넷에 유포해 놓고서 왜 제 의견을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구, 눈물을 흘렸다.

특히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 A 씨의 남편 던밀스는 "씨X 진짜"라며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한 여성 A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로로 뱃사공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은 SNS를 통해 "내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죄한 바 있다.

한편,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5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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