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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퇴출' 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만 계약해지 승소…일부 멤버 패소
작성 : 2023년 01월 13일(금) 19:09

이달의 소녀 /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멤버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계약 효력이 정지된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다. 이로써 이들은 본안 소송 결론 전인 이날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반면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퇴출된 멤버 츄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승소한 멤버 4인은 츄와 같은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부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반해 패소한 5인은 1, 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해 법원 측에선 이를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부당성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소녀는 당초 이달 3일 '디 오리진 앨범 [0]’(The Origin Album [0])'을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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