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오메가엑스는 공식 SNS를 통해 "저희가 오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알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메가 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는 "여러분들이 용기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포엑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전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제약 없이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강 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10월 미국LA 공연 후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에게 폭언을 당하는 음성 녹취록이 확산되고 있던 터, 파장은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대해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오메가엑스와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 대표이사도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오메가엑스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12월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에서 오메가엑스 측은 폭언, 폭행 등 인격권 침해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스파이어 측 법률대리인은 강 대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도 시정조치가 이뤄졌기 때문 전속계약 해지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스파이어 측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대표는 자진 사퇴를 했다"라며 사과의 입장을 전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내 언론 대신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멤버들이 더 큰 소속사로 이적하기 위해 자신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스파이어 측의 변론 내용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이 제출한 폭언, 욕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해당 이사와 멤버들의 문자가 전속계약을 부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앞으로의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팬들 역시 오메가엑스 활동 재개에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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