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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손배소송 강제 조정 결정
작성 : 2023년 01월 11일(수) 19:28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함께 출전했던 김보름(강원도청)과 노선영(은퇴)의 '왕따 주행 논란'이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조정에는 원고인 김보름과 피고 노선영과 양측 대리인, 노선영의 모친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문안에 접근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변론기일을 통해 김보름과 노선영의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강제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한 두 사람은 당시 노선영이 뒤로 쳐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기록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 '왕따 논란'으로 확대됐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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