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솔로 여가수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여·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또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0년 전 솔로 여가수로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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