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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5년 선고
작성 : 2023년 01월 09일(월) 10:42

돈스파이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적발은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쉬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가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들며 "가족, 지인들이 탄원서도 내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재로부터 10년 전 일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반성문을 통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든 것이 스스로 견디기 힘든 심정이며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재활치료 200시간과 3985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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