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측의 가압류 통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9일 초록뱀이앤엠 측은 "모코ent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이하 초록뱀이앤엠 입장 전문
공식 입장문 안녕하세요. 초록뱀이앤엠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뱀이앤엠입니다.
모코ent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 입니다.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입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