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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母, 벌금 45억원 현금으로 완납
작성 : 2023년 01월 05일(목) 13:09

장근석 모친 벌금 납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 모씨가 역외탈세 벌금액 45억 원 전액을 납부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에 따르면 최근 장근석 어머니 전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혐의 벌금 총 45억 원(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 등)을 전액 현금 집행 완료했다.

앞서 전 씨는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를 운영하며 아들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총 19억55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1년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전 씨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액·상습체납자 6940명, 조세포탈범 47명 등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해당 논란과 관련해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장근석과는 별개로 당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아들 장근석은 기존 소속사를 떠나 현 소속사인 AG 코퍼레이션(Corporation)으로 이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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