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조건을 바꾸는 등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채용하고자 채용 조건을 바꾸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A씨는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인 B씨를 뽑기 위해 B씨에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자료를 유출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컬링연맹은 2020년 10월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영구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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