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1일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불공정 계약 및 부당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는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이승기 사례를 예로 들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장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 연예기획업자들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 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정산 관련 자료 제공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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