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과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사이에 총 14회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A 씨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월 27일 다시 비, 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9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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