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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제자 추행 혐의' 이규현 전 코치에 징역 6년 구형
작성 : 2022년 12월 28일(수) 14:55

1998 나가노 올림픽에 출전했던 이규현 코치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검찰이 미성년 제자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 심리로 진행된 이규현 전 코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이규현 전 코치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현 전 코치는 가수 겸 배우 손담비의 남편이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의 동생이다. 1998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 왔다.

이규현 전 코치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단 이규현 전 코치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규현 전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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