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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모욕죄 해당…대법 "성적 대상화"
작성 : 2022년 12월 28일(수) 10:36

수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 댓글란에 악플을 남겨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JYP 언플 징하네"라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꼬집으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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