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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민원 접수 '결혼지옥', 최대 과징금 물까 [ST이슈]
작성 : 2022년 12월 27일(화) 17:31

오은영의 리포트 결혼지옥 / 사진=MBC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시청자 민원이 3700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대 1억 원의 과징금까지 물 수도 있단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현재 2주간의 재정비에 돌입한 '결혼지옥'이 논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깊다.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법을 제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오은영 박사를 필두로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공감과 위로를 안겨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방송된 '고스톱 부부' 편으로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당시 방송에선 사연자 남편이 애정표현이라며 7세 의붓딸의 엉덩이를 수차례 찌르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붓딸은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아동 성추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결혼지옥' 측을 향한 민원도 빗발쳤다. 방송 이튿날이었던 지난 20일에는 2700여 건, 21일에도 8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시청자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 19일 방송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3740여 건이다. '고스톱 부부' 편 외에도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민원 접수를 기록하는 중이다. 10대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MBN '고딩엄빠2', 자극적인 연애예능 IHQ '에덴2'보다도 비난 수위가 높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심위는 '결혼지옥'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결혼지옥'의 논란이 아동 성추행인 만큼 제재 수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결혼지옥' 측은 사과와 함께 현재 내부 정비차 2주간의 결방을 결정했다. 제작진은 "부부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사연자 남편을 두둔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편집돼 오 박사 및 MC들이 남편의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드린 것 역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문제의 장면은 VOD 다시 보기에서 삭제했다.

재혼 가정이 겪는 갈등, 고민을 그려낸 시도는 좋았다. 다만 예민한 문제일수록 진정성에 무게를 둬야 했을 터다. 프로그램 입장에선 화제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 논란은 오히려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켰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제작진의 사과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방심위 최고 과징금을 물 수도 있게 된 '결혼지옥'이다. 재정비 후에도 우려를 지울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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