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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거짓 판명=가짜뉴스, 유튜버 항고는 안 할 것"
작성 : 2022년 12월 25일(일) 14:40

구혜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구혜선이 유튜버 A씨와 법적공방을 벌인 여배우 진술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는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날 구혜선은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라며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추어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혜선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라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A씨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톱 여배우 A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여배우 동의하에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보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결론 내리며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배근조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취재를 준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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