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후 또 마약에 손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결국 세 번째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공범 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미국 국적자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 후인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다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추방됐다.
이어 에이미는 지난해 1월 입국했으나 약 6개월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한 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당시 에이미는 공범 오 씨의 강요로 인한 비자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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