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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작성 : 2022년 12월 23일(금) 10:03

가을방학 정바비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여성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정바비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 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A씨 진술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혼성그룹 가을방학은 해체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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